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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1.“전시회”라 함은『2020 한국전기산업대전 / 한국발전산업전』을 말한다.
2.“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3.“주최자”라 함은 한국전기산업진흥회(KOEMA)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1. 전시자는 신청서 제출 후 계약금으로 7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은 2020. 9. 30(수)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 최소면적은 단위 부스(9㎡)이며, 9㎡의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전시실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할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조 전시실 사용기간
1. 전시실 사용 기간은 2020. 10. 19(월) ~ 10. 23(금) (5일간)로 한다.
가. 전시기간 : 2019. 10. 21(수) ~ 10. 23(금) (3일간)
나. 장치기간 : 2019. 10. 19(월) ~ 10. 20(화) (2일간)
다. 철거기간 : 2019. 10. 23(금) 16:00 ~ 24:00
2. 전시실 사용 시간은 매일 10:00~17:00 까지로 한다.
3. 장치 및 철거 기간 중 전시실 사용 시간은 08:00 ~ 20:00(12시간)로 하며, 참가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단, 18일(금) 철거일은 제외.
4. 단, 시간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시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부스배정
1. 부스 배정은 참가신청 접수순서와 참가비 납부에 따라 전시자가 원하는 위치에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 전시자가 참가 신청 후 7일 이내에 계약금(부가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 선택한 부스 위치는 무효이다.
3. 주최자는 전시품 특성, 전시 규모를 고려하여 전시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기 배정된 부스의 위치나 규모를 임의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참가 해지 및 해약금
1.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전시자가 참가비를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나. 전시자의 일방적 의사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기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할 때
다. 전시자가 주최자의 사전 승인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업체에 일체 전대 또는 전시자 상호간에 교환한 때
라. 전시자가 참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
2. 위 1항의 참가신청 해지시 전시자가 기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3. 전시자가 회사정리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참가를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주최자에게 취소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해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부된 참가비는 동 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취소 요청 공문 접수일 해약금
2020. 5. 1 ~ 2019. 6. 30 참가비의 30%
2020. 7. 1 ~ 2019. 7. 31참가비의 50%
2020. 8. 1 ~ 2019. 8. 31 참가비의 80%
2020. 9. 1 ~ 참가비의 100%

제6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주최자는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전시자는 전시실 사용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관한 최종적인 관리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시자 임의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최자는 전시품의 도난, 화재, 파손 등 전시실내에서 예상되는 각종사고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3.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데 있으며,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시 주최자는 위 1항의 재제 사항을 취할 수 있다.
4.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부스 장치 및 철거
1. 전시자는 제 3조의 장치 및 철거 기간내에 부스 장치 및 철거 그리고 전시품의 반출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부스설치 제한 및 방화 규칙
1. 모든 장치물의 높이는 전시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지정한 범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시실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 및 안전 법규에 따라 불연 처리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9조 중량 제한
1. 전시자는 전시물품이 1㎡당 5.0톤 이상일 경우 초중량 반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시장의 기술 검토 후 주최자의 승인하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시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분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향기기 사용 규제
1. 전시자는 모든 음량을 자사 부스내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85dB 이하)로 하며, 인근 전시자의 상담활동에 방해를 초래하거나 소음공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스피커 등 음향기기를 설치할 때는 가능한 지상으로부터 1.2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부스내로 향하게 한다.
3. TV, 멀티비전 등을 설치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통로에서 자사 부스방향으로 1m 이상 떨어져 설치, 참관객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주최자는 과도한 음향 방출로 전시실의 상담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전시자의 음향을 규제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스의 전원 차단, 부스 폐쇄, 철거 등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손해 배상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1.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 정부 방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의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보충 규정, 규정의 준수
1.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업무 수행에 필요한 메뉴얼을 제공한다.
2. 또한 주최자는 필요시 이외에도 세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본 규정 외에 보충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
3. 참가업체는 COEX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규정의 해석 및 분쟁해결
1.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최자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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